최근에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기 위해 텐트를 구매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적당히가 없는 과한사람들이 있습니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않고 알박기를 진행을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변에 알박기를 하고 있는 텐트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해변 텐트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에서 진행을 하며,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텐트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화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수욕장 내 용품등을 무단으로 방치, 설치하는 것을 금지
- 행정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관리청이 직접제거한다.
등으로 위와 같이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책임의 소재가 생기게 된것 입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에서 관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거대상은?
제거 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정장소외에 알박기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즉시철거
- 야영,취사용 물품 등 해수욕장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경우 제거
등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해변에 텐트를 설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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