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에서 출시 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오는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격으로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이런 두개의 계좌가 한꺼번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진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중복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해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점을 고려하여 중복으로는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해지 해야되나?
해지를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일을 기다려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만기로 되어 있어, 출시일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진행을 하여, 이날 가입한 사람은 2년 만기 시점인 2024년 2월21일날 종료를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할 수 있는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월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에 계산 했던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어필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고용지원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만기후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빨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 탈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는 조금더 기다려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도약계좌비교
두개의 상품을 비교하엿을때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길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더 혜택이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 ~34세 | 만 19 ~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개익소득 3600만원 이하 | |
가구중위 180% 이하 | – | |
기간 | 5년 | 2년 |
월 납입금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매칭비율 | 3~6% 소득에따라 상이 | 3% |
금리 | 미정 (5년 =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2년)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 |
최대 받는 액수 | 원금4200만원+800만원(장려금) | 원금1200만원+108만원(장려금) |
거기다 소득별로 금리를 차등을 두어 저소득 계층의 경우 매칭비율을 높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가능한 청년혜택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부 자자체 상품등
위와 같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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