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하여 이런 사기행각이 수면위로 불어나게 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그런사실도 모르고 세입자로 들어와 가해자에게 돈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때문에 그런지 괜히 찜찜하여 선순위를 확인해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입자 들어가기전 등기부등본 확인
세입자로 들어가기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이전 글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00원이면 보증금 몇천만원 ~ 몇억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것 입니다. 상대방이 집에 대한 금액으로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 입니다. 그외에도 등기부등본 말고도 조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자로 들어온 후 선순위 확인은?
최근에 전세금을 주고 집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들어오고 난 다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왔는데도 대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누가 선순위 냐라는 것 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제가 선순위 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상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뒤에 금융권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 제가 선순위라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방법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한 계약한 날짜가 9월이고, 추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10월에 받게 되면, 금융권 근저당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제가 내었던 보증금이 1순위로 잡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것 아니라, 채권적 전세권을 등기부에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임차료만 전세금으로 지불하여 살게 되는 계약을 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지급으로 인한 보증금에 관한 자료는 등기부등본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임대인이 빚이 얼마가 잇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사기 사태가 이렇게 사례로 인하여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이런부분은 부동산업자가 알아서 컷을 해줘야 하는데, 부동산 업자분들이 돈에 눈이멀어 이런사태가 일어나게 된 듯 합니다. 사기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이 글을 참고하여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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