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알리미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발생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여 모든 걸 마친 세입자가 어느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잇었다고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멋대로 해버리고 대출을 받아 버린것인데요. 참 황당한 사건도 다 있는 듯 합니다.

그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무슨 잘못일까요? ;;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고자 도입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방지 알리미 서비스 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목록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세대주변경
  •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또는 등초본

등을 열람하거나 변경이 되었으시에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런 통보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 알리미 신청방법

통보알리미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1. 정부24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아래와 같이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하여 로그인 가능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 알림]이라고 들어갑니다.

 

(advertisement)


3.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항목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와 세대주 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5. 신청서비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두다 신청하여 SMS 서비스로 전입신고 및 부동산 변동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신청하였습니다.)

 

6. 모든 항목을 작성을 한뒤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설정을 하여 줍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집주인이 변경이 된다거나, 집주인아 나 몰래 전출을 시킨다거나 하는 내역의 개인정보로부터의 위협을 배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는 알림메시지가 온다면 집주인과 바로 대응하여 사기를 막아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아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켜야합니다. 나라가 나서서 구제할 것 처럼 하지만, 구제하는 척만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의 돈을 똑똑하게 지켜야합니다.

(advertisement)


 

관련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