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없어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7가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자 사람들은 부동산 및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규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의 문을 잠그어 버렸는데요.

그리고 경기와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이제는 나라에서 대출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는 중 입니다. 3월에 진행되는 대출규제 해지의 경우 6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부동산 대출규제 7가지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에 한하여 규제지역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LTV0%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30%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전에는 임대매매사업자에 한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앗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완화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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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 LTV 0 -> 30% 변경
  • 비규제 : LTV 0 -> 60% 변경

되게 됩니다. 사업자 대출의 DSR이 아닌 RTI 기준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RTI = 월세 / 월이자

**10년의무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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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규정완화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해제가 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해집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며, 각종제한은 일괄 폐지 됩니다.(LTV DSR 한도내에 대출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출한도는 LTV DSR 한도내에 대출가능 합니다.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대환시에 기존의 대출 시점의 DSR 40%이상을 넘길 수 있게 해주며, 금리상승 및 DSR 규제강화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1년 한시로 진행되며, 증액은 불허합니다.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에서 내주택구입목적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LTV+10% 우대적용 대상자의 경우 대출한도 6억원을 없애버렸습니다. 대출한도는 LTV DSR 한도내에 대출가능 합니다.

기존의 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도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3월에 대출규제에 대한 제도가 폐지되고 변경이 된다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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