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막는 방법 3가지

최근에 전세사기가 크게 일어나면서 임차인이 알아봐야할 상황의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것들을 알아봐달라고 중개인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중개인은 왜 있는건가 모르겟습니다..;;

우리들의 돈은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결국 남에게 의지를 하는 것은 내돈을 잃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한번 데이고 나서 부터는 부동산공부를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동산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몇가지를 통하여 회피는 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갑구와 을구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을구”에 대한 정보를 필히 확인을 하여야 하며, 최근에 진행된 전세사기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등기부등본도 100%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국세, 지방세를 통하여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근저당권과 임차권 등기명령 등이 선순위 채권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하여 필히 확인하여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냥 확인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중 하나 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여러개 방문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4개정도는 방문하기

부동산을 매물할려는 곳에서 부동산 4개 정도는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주변의 시세가 해당 가격이 맞는지 확인을 할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만 방문하여 보는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의 부동산에서도 해당 동산의 가격을 조회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지낼려고 하는 곳이 합당한 가격인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별 신문사 교차로 홈페이지가 잇을겁니다. 거기서 시세를 확인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보험은 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험사를 가입을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타이트하여, 가입만해둔다면 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도 지급을 받는게 오래걸릴 뿐이지 결국은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최근에 빌라왕의 경우 상속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외에는 크게 문제없이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린생할시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고 소유권에 대한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이어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실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근저당이 잡히게 되는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인하여 무산되는 경우가 잇으니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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