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은?

창원 특례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하여 보험을 가입시에 가입금액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거기서 안전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 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가입하는 금액조차 부담스러워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창원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가입금액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단독주택,공공주태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전월세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 1억5천이하 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200%이하 인분들의 경우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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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만8902원)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임재인 보증가입 의무주택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납부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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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으며, 카카오 및 네이버에서 손쉽게 가입가능하며 할인 또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6일 부터 진행되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로는 6가지가 필요로하며,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동의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위와 같이 6가지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그외에 나머지 서류는 각 기관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택소재의 구청 건물허가과를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0일날 주택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류 2000부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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