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신청방법 대상은?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아지게 되면서, 역전세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전세로 인하여 임차인분들이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1~2%초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진행하는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부터 긴급주거 지원금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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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

이사할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 합니다. 시행되는 금리는 1~2%대 초저금리로 대출이 진행되며, 한도는 2억4천만원 이하로 대출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갈려는 집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니 이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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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할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 1~2%대 저리 대출을 시행
  • 보증금 3억원 이하 
  • 한도 2억 4천만원 대출 진행

필요한것

필요한 서류로는 앞서 설명드린 전세피해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확인서 대신 전세피해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통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전월세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임차물건이 경공매로 낙찰이 되어 임차권이 소멸 된분들에 한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피해확인서대신 전세피해 관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 계약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분
  • 임차물건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됏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리는 증빙서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역은?

서울 강서구, 인청 부평구, 경기도,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하고 잇습니다. 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센터에서 법률상담
  •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 금융 긴급거주지원 안내
  • 법률 구조안내
  • 전화상담 가능

등으로 피해상담을 법적으로 무료로 자문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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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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