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이용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지다보니, 불법으로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바이는 가끔 인도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위협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법적 처벌은?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오토바이가 인도 통행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걸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인도 신고방법
오토바이를 신고를 하실려면 어플이나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의 이름은 ‘스마트국민제보’ 이며 아래와 같이 설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도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국민제보를 열어준다.
- [교통위반신고] 항목을 눌러 준다.
- [이륜차 위반 항목]을 눌러준다.
- 영상, 위반항목, 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을 차근 입력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실려면 상대방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꼭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를 다니고 있는 모습도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인도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나, 횡단보도 및 신호위반 관련 오토바이를 촬영만 할 수 잇다면 누구나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위반신고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신고하는 과정도 조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신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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