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돈을 사용을 하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원은 의료목적이 될 수도 잇으며, 책 등을 구매한다면 문화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화비의 경우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등을 구경을 해야만 소득공제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영화관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대상은 누구이며, 소득공제율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영화관람권 소득 대상
- 2 소득공제율?
- 3 결제 방식은?
- 4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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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소득 대상
영화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잇지만 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분들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직불,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게 된다면 해당 문화비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소득 공제율은 30%에 달하는 꾀 높은 공제율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경우 15%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2배정도의 높은 공제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결제방식은 현금으로 통하여 많이 받아 볼 수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또는 온라인결제대행 및 간편결제등을 통하여 결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화폐 및 간편결제를 통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등록한 분들의 사업자만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영화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는 영화관의 확인은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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