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돈을 사용을 하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원은 의료목적이 될 수도 잇으며, 책 등을 구매한다면 문화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화비의 경우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등을 구경을 해야만 소득공제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영화관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대상은 누구이며, 소득공제율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람권 소득 대상
영화관람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잇지만 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분들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직불,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게 된다면 해당 문화비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소득 공제율은 30%에 달하는 꾀 높은 공제율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경우 15%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2배정도의 높은 공제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결제방식은 현금으로 통하여 많이 받아 볼 수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또는 온라인결제대행 및 간편결제등을 통하여 결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화폐 및 간편결제를 통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등록한 분들의 사업자만 소득공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영화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는 영화관의 확인은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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