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다음과 같은 정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피치못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다음 직장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실업급여를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겹쳐, 많은 분들이 퇴사를 권유받아 실업급여를 받은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것을 말 합니다. 부정으로 수급을 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또는 상실일 허위 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 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위와 같이 6가지의 종류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표되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걸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게 좋은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한다면, 면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고강도 단속을 한다고, 뉴스기사에서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10910009300038?section=video/all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각 지방의 고용도동청을 방문하여 자진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진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금액의 포상금 20%를 포상금으로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홈페이지 방문
- 수급자필수 신고사항 다운로드
- 신고하기 버튼 눌러 신고하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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