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기준을 통하여 신고를 할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음측정기를 집에 구비해 놓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대여 받아야 합니다.
소음측정기의 경우 무료로 대여받아 볼 수 잇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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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하기
소음 측정기 대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참고사항: 소음측정기는 층간소음 관련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김효정 주임(032-590-3565)
위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측정기대여신청서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기준과 처벌에 관련에 대하여 알아보실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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