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원금과 정책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150만원의 금액을 받아 볼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을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지원대상은?
- 50미만 기업단체 근로자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는 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 1인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2023년 5월 31일)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금 지원 기간 인정 수령한 경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 한달 마다 50만원씩 지급하여 3개월 지급
지급일정은?
- 고용보험 유지확인 : 2023년 5월 31일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년 6월 ~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년 6월~
신청방법 기간은?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 까지 상시접수를 진행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에 주소지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지역의 구청명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메일 주소와 등기주소는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류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지급계좌
- 이중부정 점검
필수서류
- 고용보험가입기간
- 50인미만
- 사업장소재지
- 비영리 공공기관
- 23제외업업종
별도 제출서류
- 파견근로자
- 종된사업장
- 파견 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 위임자
- 가족관계
위와 같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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