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구비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의 경우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 인증만 진행된다면 서류발급은 크게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본인 신분증 정도만 들고 가시면 되실 듯 한데요. 그외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부모급여 신청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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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추가제출 서류
- – 통장 사본
-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
-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1)유전자 검사결과 2)‘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장(訴狀)‘ 등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온라인 서류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