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등록 제가 아닌 신고제 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의 차대 번호나 소유자 정보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무보험차량도 상당수 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 번호판도 많으며, 요즘 배달을 많이 하는 배달 사장님이 많이 늘어나며 신호위반 및 공공장소에서 사건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륜차 관리도 이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 정리
- 2 오는 6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 3 오토바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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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륜차 정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신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이륜차 25만 대를 찾아낸 16만대 정보 정리를 끝났다고 합니다.
정리 대상은 대부분 1990년대 신고돼 지금은 운행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오토바이 차량 인데요.
14,000 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정했고 14만 건에는 사용폐지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도 추가 조사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6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
또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현재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 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에서 오토바이 차량소유자 의무보험가입 명령을 내린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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