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주말에 겹치게 된다면? 이는 대체공휴일이 되는것일까요? 그리고 월급의 유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근로자의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이되지 않으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란 법률인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 및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게되는 대체공휴일의 법령과 근로자의날에 받는 휴무일은 법령자체가 틀리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며,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인 일요일로 표기가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게 되면 둘중 한개만 휴일로 정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직장인이 아닌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인의경우 유급수당을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유급수당 인정은?
식당 및 병원등에서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교대 근무자와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게 된다면, 별도의 수당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런분들의 경우 5월1일날 근로자의 날 근무시에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원이 되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종사분들의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시급제
- 일당제
- 당직
그리고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으로는 휴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의 경우 근무시 특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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