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쪽방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민간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해당 상품의 이름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주택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출금액은 5천만원이며,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대상으로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홍수 및 호우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이주가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인정이되며,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기준에 미달을 하는 주거 환경일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인정하여 대상이 됩니다.
혜택
★주거취약계층 최대 시세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
★한사람당 5천만원 대출 가능
★무이자로 진행
★2년 단위로 연장 진행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으로는 오는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은행 창구 접소를 통해 접수가 되며,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부분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비정상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요약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위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하고 꼭 진행하여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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