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겨울 난방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국민이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정도 살고 있는 서민분들은 버틸 힘이라도 있지만, 취약계층분들의 경우 난방비를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신청일자는 언제이며,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신청방법은?
- 1.1 발급방식은?
- 1.2 지원금액은?
- 1.3 관련 글
- 1.4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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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으로는 2023년 3월 10일 ~ 4월 7일까지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작성하면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발급하는 방식은 바우처형식으로지원하게 됩니다.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하게 되며, 현금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차상위계층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현금대신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되는 금액은 총 59만 2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의 경우 지원금액인 59만2천원에서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전보다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자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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