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과 준비물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되어 신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공단검사소의 경우 따로예약을 하지 않아도 방문하여 바로 자동차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몇년뒤에 할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당일날 바로 공단 검사소를 이용해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검사소 외에 1급 정비소에서도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알아보며, 정기검사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검사소와 1급 정비소의 차이?

공단검사소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표준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로 정찰제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1급 정비소의 경우 말 그대로 사장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상급병원, 일반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리고 공단검사소의 경우 워낙 정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후방 번호판 라이트가 없는 경우에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전구를 갈아 넣으라고 전구를 주심)

1급 정비소는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진행을 하며 가격을 정찰제가 아니어서, 더 비싸게 정기검사를 받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을 하신다면, 미리연락하여 해당 차종의 정기검사비용을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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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급 정비소의 경우 되도록 통과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정비를 바로바로 해줘 최소한으로 통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정기검사 공단에서 제시하는 가격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가격표(수수료)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비용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안내가 되는데요. 정기검사의 경우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 아래의 가격표 이미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가격표(수수료)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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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점검을 진행을 하실려고 하신다면 위의 표를 참고하여 가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pc로 예약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방문
  2. 자동차 검사 예약 클릭
  3. 자동차 검사 항목 클릭 후 예약하기 버튼 클릭
  4. 예약정보 입력 후 차량조회버튼 클릭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및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정기 검사 확인 후 예약정보 입력진행
    핸드폰 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 갑니다.
  6. 예약일자 선택 후
    검사소 선택을 합니다. 과거 방문지 및 지역별 검사소를 눌러 본인이 해당하는 검사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달력선택 버튼을 눌러, 잔여 장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예약을 진행합니다.
    예약일자 확인
    예약시간 선택
  7. 날짜 선택 후 결제 진행하기
  8. 결제바로가기 버튼 눌러 결제하기
    마지막 결제하기

위와 같이 날짜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해당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때 검사를 완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를 가는데 필요로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2가지의 준비물을 챙겨가야만 하셔야 되는데요.

정기검사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됨, 확인이 가능하다면 준비 따로 하지 않아도 됨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만 들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별 처벌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기간

비상업용의 경우 최초 자동차구매시에 4년뒤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은뒤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이용하여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차령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6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이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앗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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