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편의점에서 판매?

이사를 가거나 집이 좁아지게 되면 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구 및 소파 등의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낡았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중고로 처리하기도 애매하여, 대형폐기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버릴경우 처벌 및 벌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하신 다음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폐가전의 경우 무상수거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으 실 듯 합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와 스티커는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는?

대형 폐기물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 등의 가구류
  • 이불, 거울, 자전거, 시계등의 기타 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퉁에 넣기 부담스러울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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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이 손쉽게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배출 예정일 다음날 부터 수거가 시작되며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지자치 마다 다를 수 있음)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 구매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편의점 마트 구매가능

해당 폐기물 스티커의 경우 마트나 편의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미리 편의점에 연락을 하시고 스티커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시면 아래의 폐기물 스티커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만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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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온라인을 통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버려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2. 배출신고내역 입력 (결제인정보 및 배출장소)
  3. 수수료지불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4. 신고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해당 내용기재
  5.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구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 스티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편의점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금액을 확인하여,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센터방문
  2. 배출신고
  3. 수수료지불
  4. 신고필증 출력또는 종이에 해당내용 기재
  5.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가격표)

아래와 같이 표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거라 봅니다.

품목이 워낙이 많으며 찾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ctrl + F” 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폐기물을 검색하여 스티커 수수료 품목을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번품목(가나다순)규격수수료(원)
1거울반신거울, 대(1m 이상)5,000
반신거울, 소(1m 미만)2,000
2다리미판모든 규격2,000
3돗자리대자리를 제외한 모든 규격5,000
대자리10,000
4매트리스(침대)
(라텍스, 메모리폼매트 포함)
1인용8,000
2인용9,000
유아용3,000
5문갑(거실장)유리(부착)문갑를 제외한 모든 규격6,000
유리(부착)문갑10,000
6돌문갑3단분리형 중앙(개당)10,000
3단분리형 좌우양쪽(개당)5,000
7문짝철재5,000
목재4,000
8문틀대(높이 1.6m 이상)5,000
소(높이 1.6m 미만)3,000
9바둑판대형(두꺼운 판)2,000
소형(얇은 판)1,000
10밥상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4,000
소(길이1.2m미만), 4인용미만3,000
다과상2,000
11방충망대(문)4,000
소(창문)3,000
12변기모든 규격5,000
13병풍모든 규격5,000
14빨래건조대, 옷걸이(행어)모든 규격3,000
15서랍장(서랍포함)5단 이상(3단양수 포함)8,000
5단 미만6,000
미용실, 금은방용10,000
16세면기모든 규격5,000
17소파(분리기준)1인용(개당)5,000
2인용(개당)6,000
3인용(개당)10,000
4인용(분리불가)11,000
4인용(2인용 두개)12,000
유아용(1인)3,000
유아용(2인)4,000
보조소파(스툴)5,000
소파테이블3,000
카우치(1인용)10,000
소파베드9,000
18소화기3.3kg 이하3,000
10kg 이하5,000
20kg 이하7,000
19다용도 수납장전자렌지, 쌀통용4,000
20스탠드벽시계모든 규격5,000
21일반벽시계모든 규격3,000
22식탁6인용 이상7,000
6인용 미만6,000
6인용미만(대리석)10,000
6인용이상(대리석)12,000
아일랜드(나무)10,000
아일랜드(대리석)15,000
23신발장(쪽)대(높이 2m이상)10,000
중(높이 2m미만)6,000
소(높이 1.5m미만)3,000
24싱크대(싱크대 찬장 포함)대(1m이상)6,000
소(1m미만)4,000
상부장(플랜장,후드)5,000
25실내운동기구자전거(플라스틱), 런닝머신10,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20,000
26아이스박스대(길이1m이상)5,000
중(길이50cm∼1m미만)3,000
소(길이50cm미만)2,000
27액자대(대각선1m초과)5,000
중(대각선0.5m∼1.5m)3,000
소(대각선0.5m미만)2,000
28여행용가방대(화물용)5,000
소(기내용)3,000
29오르간모든 규격6,000
30옥돌자석매트(자석요)모든 규격11,000
31욕조모든 규격10,000
32유리(쪽당)식탁 및 책상유리3,000
대(120cm이상)5,000
강화유리(샤워부스칸막이 등)10,000
33유모차(보행기)모든 규격3,000
34의자모든 규격4,000
35자전거대(어른용)5,000
소(어린이용)4,000
소(유아용, 유모차겸용)3,000
36장롱(쪽당)프레임(틀)5,000
너비 120cm 이상11,000
너비 90cm ~ 120cm 미만10,000
너비 90cm 이하8,000
37장식장, 진열장높이 90cm 이상8,000
높이 60cm ~ 90cm 미만6,000
높이 60cm 미만3,000
38장판5m이상5,000
5m미만4,000
39책상사무용10,000
독서실 책상7,000
양수(양서랍)7,000
편수(외서랍, 무서랍)6,000
컴퓨터책상5,000
상판3,000
40책장(책꽂이)대(3단 이상)6,000
소(3단 미만)5,000
41침대머리모든 규격3,000
42침대매트판나무(개당)5,000
플라스틱(개당)2,000
서랍형(개당)5,000
43침대틀돌침대(돌 포함)12,000
1인용3,000
2인용(퀸사이즈 포함)4,000
유아용(신생아용)5,000
2층 침대틀10,000
범퍼침대10,000
간이침대(라꾸라꾸)10,000
모텔용12,000
44카펫대(길이2.5m이상)12,000
중(길이1.5m∼2.5m미만)7,000
소(길이1.5m미만)5,000
45캐비닛모든규격5,000
46탁자10인용 이상9,000
10인용 미만5,000
47피아노대형(그랜드)12,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11,000
전자피아노 구형(소형)6,000
48항아리(화분)대(70cm초과)5,000
중(40cm∼70cm미만)4,000
소(40cm미만)3,000
49협탁모든 규격2,000
50화장대(거울별도)업소용10,000
가정용6,000
51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
52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초과4,000
높이 1m이하2,000
53가스히터모든 규격5,000
54게시판(칠판)너비 1m초과7,000
너비 50cm~1m미만5,000
너비 50cm이하3,000
55고무통지름 1m초과4,000
지름 1m이하3,000
56골프가방모든규격5,000
57골프채개당1,000
58기타(악기)모든규격3,000
59난로석유4,000
60마네킹전신용5,000
반신용3,000
61물탱크(FRP 제외)2.5톤 미만3,000
2.5톤 이상5,000
62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63보일러모든 규격6,000
64볼링공개당2,000
65보드, 킥보드모든규격3,000
66킥보드(전동)모든규격5,000
67블라인드쪽당5,000
68사무용칸막이모든규격5,000
69샌드위치판넬1.5㎡당5,000
70순간온수기모든 규격2,000
71스키(스키부츠)모든 규격3,000
72안마의자간이 의자용10,000
일체형20,000
73어린이용 전동자동차모든 규격5,000
74어항대(1m×60cm초과)8,000
중(1m×60cm이하)5,000
소(1m×30cm이하)3,000
75영유아용 카시트모든 규격4,000
76유아 미끄럼틀모든 규격5,000
77전기(온수)매트1인용7,000
2인용8,000
78조명기구(등류)샹들리에2,000
스탠드형1,000
79씰링팬모든규격5,000
80천막모든 규격6,000
81칼라박스모든 규격2,000
82캣타워대형 (1m초과)10,000
소형 (1m이하)5,000
83타이어1,100㎜초과12,000
1,100㎜이하5,000
600㎜이하3,000
84탁구대모든 규격15,000
85테니스라켓1개당1,000
86텐트모든 규격2,000
87팔렛트(나무)모든 규격5,000
88페인트통(빈통)1개당(페인트는 별도처리)1,000
89층간소음용 매트(폴더매트)모든규격8,000
층간소음용 매트(롤매트)모든규격6,000
90화환모든 규격3,000
91환풍기업소용3,000
가정용2,000
92휠체어수동2,000
전동10,000

출처 – https://www.bpss.or.kr:444/

 

대형 폐기물 배출요령은?

판매소에서 배출장소,품명,연락처, 사전 신고후 해당 품목과 규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사전에 신고한 일자 및 배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으로 연락하여 무료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품목이나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시는 경우에는 수거업체(삼원환경, ☎ 032-820-7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만 기재하여 각 배출품목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 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복인쇄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배출장소는 5톤 차량이 통행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건물 및 마당 안은 배출이 불가합니다.
  • 배출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랍장 등에 들어있는 기타 물품 및 신청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불법 폐기물로 간주하여 제주시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급하여 보시고 옳바르게 버리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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