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7가지, 중복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의 경우 알아보다보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가지 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과 근로장려금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유래

근로장려금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원래는 5월안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만 존재 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측정이 되는 기준이 보통 지난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려 진행하는데요. 지난년도의 소득이 기준에 들어오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9월인 추석전에 근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처음 진행하던 근로장려금의 유래였습니다. 이게 정기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기신청은 무엇일까요?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의 경우 일단 정기신청의 보완하는 역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사람마다 구간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어떤사람은 상반기에 소득이 늘어 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소득이 줄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기준의 형편성이 제대로 맞지않아, 이와 같이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정기신청의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렇게 반기 신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대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날짜?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안으로 신청하시면 9월안에 근로지원금이 100%금액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 처럼 전년도의 수익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이면 2021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어떻게 수급이 가능할까요?

  • 매년 5월달 안에 신청 지급일은 8월~9월 추석전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날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지며. 각각 수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산정이 된 지급금을 모두 100%받는게 아니라 35%의 금액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반기신청의 경우 수급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월 ~ 6월 소득 발생분 – 9월1일~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중에 추가지급·환수
  • 하반기7월 ~ 12월 소득 발생분 – 다음년도 3월1일 ~ 15일까지 신청 – 6월중에 지급

위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각 지급일은 12월 또는 6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급금의 경우 정부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12월 지급분의 경우 9월에 작년 연소득을 정산하여 추가지급을 할지 환수를 할지 결졍 되게 됩니다.

이번 2022년도의 경우 6월에 반기신청으로 지급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이 앞당겨져 4월 말에 지급을 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100%중 35%만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반기신청 날짜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자와 신청일자가 다르다.
  2. 정기신청의 경우 간편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이 조금 복잡하다.
  3. 자영업자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 신청만 가능하다.
  4. 반기신청의 경우 소득을 정산하여, 소득대비에 따라 돈을 주거나 아니면 회수 당할 수도 있다.(연말정산 처럼)
  5. 반기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에서 제외 된다.
  6.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금 100%를 받지 못한다.
  7. 반기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다.

등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반기와 정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중복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복신청가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기. 반기 중복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반기신청을 하고 상반기 지급을 받게 되었다면 정기신청을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반기신청을 하라고 메세지가 올 것 입니다.
  •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를 신청하였다면, 하반기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홈택스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의 소득을 잘 확인하고 정기신청이 좋은지, 아니면 중복신청이 좋은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복신청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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