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서류는 정부(전자)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수입인지는 어떤 무엇이며, 어떤용도로 발급이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전자) 수입인지란?
전자수입인지란? 정부가 인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는 인지에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전자수입인지라고 불리는 문서 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부과는 기업이나 사람에게 사용이 되지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되는 조금 스페셜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에는 12가지 문서를 명시하게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가치로 판단되는 물건들인 특허, 자동차매매 , 부동산 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문서하는 증지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방문
- [종이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항목클릭
종이 및 전자 문서용으로 따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의 경우 종이문서용을 발급받습니다.
- 회원가입 로그인 진행
- 왼쪽 [구매] 버튼 클릭
- [인지세 과세문서] 클릭
-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확인
본인의 아파트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아파트가 1억이라 가정하에 진행된다면, 15만 납부를 진행 합니다.
- 납부정보 입력
납부정보 입력에 용도, 과세문서종류, 납부할 금액, 건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원가입 및 결제를 진행을 하여 정부전자수입인지를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