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9월에 출생한 신생아나 6월 18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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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목차
- 1 9월 출생 신생아, 받을 수 있을까?
- 2 6월 18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 3 참고해야 할 추가사항
- 4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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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생 신생아, 받을 수 있을까?
민생회복지원금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출생신고 시점과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 1차 지급 대상(15만~45만원): 6월 18일 이후 출생했더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 내 신고가 늦어지면 1차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 대상(10만원): 만약 신생아가 9월 13일 이후 출생했다면 1차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하면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9월에 태어난 아기라도 신고 및 이의신청 시점이 빠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반대로 6월 1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대리 신청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잔액은 환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같은 가구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잔액 일부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추가사항
지급 대상 여부나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공지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상황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기준, 지급기준일, 출생 및 사망 시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지자체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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