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연락처 제외 알아보기

오늘은 간단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국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이나, 부부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을텐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하는 지원질환은 입원의 경우에 미용, 성형, 요양병원, 한방생약, 첩약, 1인실입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서류

외래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인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을 제외하는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기준은 환자 가구의 가족 수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에 따라 의료비의 부담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과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금액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구분과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살펴볼까요?

우선 직장인으로써 가입자는

  • 1인가구의 경우 57,3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
  • 직장인 가입자 2인가구의 경우는 97,660원을내는 분들. 동등한 자격으로
  • 3인가구의 경우 125,960원을 내는분들,
  • 4인가구의 경우 155,1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83,2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네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3,550원을 내신분들,
  • 2인가구의 경우 82,3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신 분들
  • 3인가구의 경우 120,7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신분들
  • 4인가구의 경우 156,960원의 보험료를 내신분들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1,320원의 보험료를 내신분들이시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질환별로 연간 180일 이내에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 50%를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재난적의료비 지급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이거나,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치료 등의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미용, 성형, 한약, 요양병원, 임플란트, 건강검진,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등이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또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을 받거나 받을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하게되며,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한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퇴원후에 180일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재난적의료비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랄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연락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의 경우 1577-1000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마무리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술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많은 분들에게 한줄기 빛이되는 정부정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좋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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