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 됩니다. 군인도 해당 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군복무하는 군인의 경우는 가입을 해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장교 및 간부들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군복무자의 경우 왜 가입이 안될까요?
복무군인 월급은 근로소득?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인 전년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여 가입대상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군복무를 하면서 군인도 월급을 받는데 왜 대상이 아닌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때 비과세로 처리가 되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군복무자의 월급을 받는 기준은 소득세가 아닌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는 복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로 나온 정보로는 위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며,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인은?
군인 간부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엿한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사,중사,상사, 대위 분들의 경우에 근로소득을 월급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위, 중위 분들은 복무 장교분들도 있어서 근로소득을 내는지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들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작년 22년에도 일을하여 소득이 잡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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