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카드사 10곳에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각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 및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카드 혜택 10곳
- 2 자동차세 납부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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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카드 혜택 10곳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 행사기간 및 대상 세부요금(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은 카드사별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카드사(삼성카드 등)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I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으로 접속하시거나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무이자할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대카드 : 11월 16일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 신한카드 : 11월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 KB국민카드 : 12월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 삼성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비씨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농협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하나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우리카드 :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수협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 ■ 전북카드 : [ (클릭) 자세히 보기 ]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11가지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2.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3.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4.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5.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6.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8.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10.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11.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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