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시 처벌 수위? 전과자 된다!!

동물 애호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리고 애견이 점점 많아 질수록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처벌의 강도와 해외 동물 법 관련 정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유기시 처벌 수위

우리나라 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발생건수가 12만건으로 추정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기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자, 동물자유연대 및 법 관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동물 유기시 개정된 법 처벌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 보호법 제 46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 300만원에서 -> 벌금 3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위와 같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력이 남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을 조회 할 시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즉 빨간줄이 생기게 되며,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점점 동물 관련하여 법률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관련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동물 관련 법률

인도네시아

  • 개고기 업자에게 동물학대죄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벌금 1225만원

미국

  • 2014년 자신의 반려견을 2층 발코니에서 반려견을 던져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위처럼 세계에서도 차츰 반려견에게 해코지 했을 경우 법률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반려동물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반려동물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반려동물 애호가라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사람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표준화
  • 비용공시제
  • 진료비 사전공시제
  • 강아지공장 제거
  • 펫숍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실시
  • 개물림 안전사고 강화
  • 개식용 추친 금지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쓰는 윤석열 당선인다 보니 반려동물 애호가 분들이 내심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처벌을 강력하게 받게 되니 참고하시고 가족같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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