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생회복지원금 소식이 나오면서 “나는 과연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1차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위 10% 기준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지원금 제도가 나올 때마다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이죠.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월 납부액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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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의 목차
- 1 상위 10% 기준, 이렇게 계산됩니다
- 2 1차와 2차 지급 차이
- 3 신청과 사용 방법
- 4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 5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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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기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상위 10%를 가려냅니다.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27만 3,380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7,700만 원 수준입니다.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약 20만 9,970원 이상이 기준선에 해당하며, 단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평가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재산이 많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소득이 낮아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지급 차이
- 1차 지급: 전국민 1인당 1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추가 지원 포함) 7월 중순~9월 초 지급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 9월 하순 이후 지급
- 추가 혜택: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만 원 더 지원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지만, 상위 10% 근로자는 1차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신청과 사용 방법
2차 지원금도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등 지역 상권 위주이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후 약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만약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해봤을 때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2차 10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차 15만 원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신청은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이번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을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 상위 10% 기준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신청 일정과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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