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표현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들어봤고, 이름만으로도 “뭔가 위험한 걸 막아주는 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 법이 적용된 사례들은 과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주제를 깊이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왜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을까?
- 2 헌법 위의 법?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 3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가 위험하지 않을까?
- 4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는 안 되나요?
- 5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 6 결론 –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입니다
- 7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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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을까?
법 자체의 모호성이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책 한 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특정 사상에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사고(생각)의 자유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위험한 조항으로,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전면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의 법?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제10조 ‘불고지죄’는 가족이나 지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죄’로 처벌받는 조항인데요. 이는 침묵의 권리, 즉 진술 거부권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위헌 소지 조항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연상케 하는 이 법은 민주국가가 채택해서는 안 될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안보 위협 요소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북한을 ‘준적국’으로 인정하며 간첩 활동이나 내란 음모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도 정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모순은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편에선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같은 사안을 ‘반국가행위’로 처벌하는 이중 기준은 분명히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적 잔재입니다.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는 안 되나요?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오히려 ‘선별적 처벌’이 강화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상의 자유 자체를 법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위험한 생각’을 법으로 막는 구조 자체가 헌법 가치와 충돌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법의 무서운 점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적 통일운동을 벌인 시민, 학문적 관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교수, 탈북민 지원 단체 활동가 등 전혀 ‘위험 인물’로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자율이 아니라 검열의 눈치를 보는 감시 사회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시대적 소명을 다 했으며, 이제는 형법과 민주주의 질서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공포의 균형이 아닌, 자유의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