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현재 많은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기간동안 재난지원금만 해도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에 한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의 사장님이나 근로자분들에게는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엿는데요.

이번에 지원하는 특고·프린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자
  • 소득감소요건의 경우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하여 25%감소한 자

위와 같이 지원대상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수급자의 경우 쉽게 받을 수 있다.

기존수급자의 경우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2,3,4 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중 처음 지원금을 받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 제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또한 22년 1월 31일 기준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직종’으로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등이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우 2021년 12월 ~ 22년 1월 에 고용보험 및 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새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9시부터 ~  3월 29일 18시까지
  • 오프라인신청 – 3월 24일 9시부터 ~ 3월 29일 18시까지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칭시 필요서류

특고 프리랜서 활동의 경우 5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출해야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OR 위(촉)탁 서류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라는 신분을 증명을 하시고 연소득 연수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 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되며,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 2020년 전제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으로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지원금 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인데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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