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규정을 모르거나 대처방법을 몰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층간소음 해결방법3가지에 대해 작성하여 볼려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신고한다.
층간소음을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통하여 한번 더 진행을 할 시에 벌금 10만원 미만으로 벌금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소음측정기를 빌려 측정을 하여 벌금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선된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측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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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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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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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2: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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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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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등가소음도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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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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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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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소음도
(L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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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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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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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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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등가소음도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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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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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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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교육을 하거나 서로서로 양보
층간소음은 서로서로 양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다 환경부가 제안하는 4가지의 수칙도 있는데요.
-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을 줄인다.
- 층간소음 매트를 활용한다.
- 혼자가 아닌 다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한다.
위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예방교욱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인 층간소음예방교육 누리집(http://www.noisedu.com/)에서 교육을 시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층감소음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지로 만들어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칭찬릴레이 입니다. 아파트에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효과좋은 칭찬 릴레이
KBS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층간소음 정복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이긴하지만 형식을 지켜서 나쁘지 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전에 작성 한 글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아파트의 구조에서 부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이제라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방지 관련하여 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국토부는 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뒷거래로 돈을 받은건지, 아니면 건설사 부도 날까봐 조심해서 그런건지.. 알길이 없네요..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되는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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