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대상은?

취약계층 대상분들에게 통신요금 감면에 관련하여 대상이되는 분들에 한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하라고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본인이 직접이라도 해서 통신비를 감면 받으시면 좋을 실 듯 한데요.

월이용료를 최대 35%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 안해볼 수 없겟죠?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대상은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분들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진행이 되며, 취약계층분들에 따라서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율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표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분류가 되며,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가 됩니다.
구 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ㆍ의료 주거ㆍ교육
 ex)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이런 좋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통신요금 가면 신청방법

1. 전화신청

전화신청으로 하는 경우 ARS 1523을 연락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의 114를 연락하여 통신요금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인터넷이 이숙하신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오프라인인 직접 방문의 경우 통신사 및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무조건 적으로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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