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필요서류 및 피해유형은?

최근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해당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서류가 잇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라는 서류 입니다.

해당서류를 가지고 발급을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어느정도 이용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이사를 갈 수 잇는 방법 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월세계약이 종료가 되고 한달이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경공매에 집이 넘어가 임차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해유형 3가지

①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자

②경·공매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참고)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③비정상계약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전세피해확인서 어디서 발급?

이전에는 서울과 인천에서만 발급을 받아 가능햇지만, 이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청, 도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하실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1개월 경과)

  •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2.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등본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 3.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4.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5. 주민등록 초본(계약 해지 통보 내역(내용증명, 문자 등)) 1부
  • 6. 임차인 확약서 1부[다운로드]

②경·공매낙찰

  • 1.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1부
    •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6. 임차인 확약서 1부[다운로드]

③비정상계약

  • 1. 형사 또는 민사 조치내역 1부
    •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민사: 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 2.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1부
  • 3.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전세금 입금내역(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1부
  • 5.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6. 임차인 확약서 1부[다운로드]

전세피해확인서 지원

전세피해확인서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 초저금리 대출 진행
  • 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임시 거처 제공

참고하시고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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