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해당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서류가 잇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라는 서류 입니다.
해당서류를 가지고 발급을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어느정도 이용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이사를 갈 수 잇는 방법 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월세계약이 종료가 되고 한달이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경공매에 집이 넘어가 임차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해유형 3가지
①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자 |
②경·공매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참고)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③비정상계약 |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전세피해확인서 어디서 발급?
이전에는 서울과 인천에서만 발급을 받아 가능햇지만, 이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청, 도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하실 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1개월 경과) |
|
②경·공매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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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정상계약 |
전세피해확인서 지원
전세피해확인서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 초저금리 대출 진행
- 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임시 거처 제공
참고하시고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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