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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서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대상
4가지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수준을 보고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사 이신분
재산기준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의 총재산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이신 분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로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할 시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5%초과
의료지원비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내 지급 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의료지원비 지원제외 업종
- 미용 ·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 정액형 모두) 수령 액 차감 후 지급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및 기한
- 환자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진행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 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진행
읜료지원비 신청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해보시면 되시는데요.
- 보건복지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재난의료비 지원안내 확인
위와 같이 신청을 진행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은 문의를 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의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신는 분들의 경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