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서 1년간은 케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일을 하면서 진행하기는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것은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알지만 사업주님들도 허가하기가 까다롭다고 할 수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을하는 사업이 바로 육아휴직 관련으로 사업을 진행중 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해서 3가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잇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한 혜택 3가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3가지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가장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효과가 좋은 걸 알아서 그런지 사업자금을 3배로 확대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에 세번째까지 허용하여 진행한다면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40만원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지원금 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3개월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중소기업에게 대상이되는데요. 시행시 첫 3개월에는 월200만원을 지급하며, 그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만12개월 이내 사용시 (임신중)
- 3개월 이상연속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3개월 미만 – 월 지급액 30만원
만12개월 초과시
- 월 지급액 – 월 지급액 30만원
위와 같이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대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며, 위의 혜택을 30일 이상 허용해주며, 이때 빈공백의 대체인력의 직원을 30일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안전장려금을 받기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온라인 고용보험누리집(https://www.ei.go.kr/) 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심사를 통하여 추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하여 진행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고용센터 연락처 및 위치를 파악하여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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