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서 1년간은 케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일을 하면서 진행하기는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것은 알고 계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알지만 사업주님들도 허가하기가 까다롭다고 할 수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을하는 사업이 바로 육아휴직 관련으로 사업을 진행중 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해서 3가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잇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한 혜택 3가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육아휴직 관련 3가지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가장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효과가 좋은 걸 알아서 그런지 사업자금을 3배로 확대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에 세번째까지 허용하여 진행한다면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40만원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지원금 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3개월이상 연속으로 사용한 중소기업에게 대상이되는데요. 시행시 첫 3개월에는 월200만원을 지급하며, 그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만12개월 이내 사용시 (임신중)
- 3개월 이상연속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30만원
- 3개월 미만 – 월 지급액 30만원
만12개월 초과시
- 월 지급액 – 월 지급액 30만원
위와 같이 지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 대상의 경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며, 위의 혜택을 30일 이상 허용해주며, 이때 빈공백의 대체인력의 직원을 30일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고용안전장려금을 받기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온라인 고용보험누리집(https://www.ei.go.kr/) 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심사를 통하여 추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신청하여 진행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고용센터 연락처 및 위치를 파악하여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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