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한꺼번에 탈퇴 하기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특정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특정사이트를 계속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의 정보는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그럴때 탈퇴를 해주어야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어디서 가입을 햇는지 기억이 나지않아, 탈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도난당했는지도 확인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하기

더이상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한번에 추려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름있는 사이트 정도의 홈페이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추려서 홈페이지 탈퇴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웹사이트 회원탈퇴 클릭 진행

웹사이트 회원탈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및 본인 확인 진행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진행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본인확인 – 서비스 및 대상 선택 – 위의 동의 진행 – 내용 확인 및 서비스 신청 진행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인증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모든 인증이 완료가 된다면 아래의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사이트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 데이터 확인 조회

모두 선택하여 웹사이트를 탈퇴하거나 본인이 선택만하여 따로 탈퇴하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 불가한 홈페이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홈페이지 탈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면서 궁금한 점 FAQ

Q. 명의도용으로 웹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A: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시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제37조제8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Q.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부정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개통된 휴대폰 등의 통신서비스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조회한 결과, 실제 본인이 가입하지 않는 통신서비스가 있다면 명의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를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고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Q. 신용평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제1호에 신용평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Q.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Q.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오류 해결방법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오류)입니다. 웹 브라우저의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 브라우저 설정 변경 방법(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 기준) >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클릭

② 보안 설정 영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클릭) → 오른편 ‘사이트(S)’ 버튼 클릭

③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란에 ‘www.eprivacy.go.kr’ 입력 후 ‘추가(A)’ 버튼 클릭 → ‘닫기’

④ ‘보안’ 탭 하단의 ‘사용자 지정 수준’ 버튼 클릭 ⑤ ‘기타’ 항목 중 “혼합된 컨텐츠 표시”를 ‘사용’으로 변경 → ‘확인’ 버튼 클릭 → ‘적용’ 버튼 클릭 → 새로 고침(F5)

Q.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시 오류 해결방법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은 자바(Java)라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Java) 프로그램을 설치(http://java.com)하시고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바(Java) 프로그램이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바(Java) 설정 변경 방법 >

① 시작 → 제어판 → Java(32비트) 또는 Java(64비트) 클릭

② Java 제어판의 ‘보안’ 탭 선택 → ‘사이트 목록 편집(S)’ 클릭

③ ‘추가(A)’ 버튼 클릭 → 위치 란에 ‘https://nice.checkplus.co.kr’ 입력 후 ‘확인’ 버튼 자바 설정을 변경하시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시 실행 팝업창이 2회 제공되며, 이때, ‘실행(R)’ 버튼을 눌러야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1회 팝업 내용> 게시자 :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 … 위치 : https://nice.checkplus.co.kr <2회 팝업 내용> 이름 : UBIKey 게시자 : infovine Co., Ltd. 위치 : https://nice.checkplus.co.kr

Q. 본인확인(인증)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시스템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많아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이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일 수 있으니 잠시 더 기다려주시거나 다시 한 번 조회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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