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등기신청 납부영수증을 출력을 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셀프 등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발급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등기신청 납부 수수료 납부영수증은 매수인이 등기를 할때 필요한 영수증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려면 아래의 방법을 확인을 하여 셀프등기를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하는 방법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충분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이란?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를 치기전에 미리 납부하여 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영수증은 신청 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진행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단 전자 납부]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 납부] 항목 클릭
- [신규] 항목 클릭
- 전체등기소 검색
전체 등기소 검색을 하여 본인이 취득 매매하여 취득할려는 주소지의 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등기소 선택 후 [수수료액 표 바로가기 ] 클릭하여 수수료 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서면 방문으로 신청시 15,000원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납부금액란에 신청시 금액을 넣어 줍니다.
납부금액을 위의 표에서 진행을 할려는 사항에 입력을 하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면방문으로 신청하는 것이니, 서면 방문 신청을 진행 합니다.
- [저장 후 결제] 버튼 클릭
결제를 진행 하시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프린터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여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하시고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래의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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