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만 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는 노동자만 주는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받는 것은 시기가 존재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존재 합니다. 이걸 어느정도 이해해 두시면 편안하실 듯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정기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로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상은 자영업자 및 근로자 종교인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신청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 머야 반기신청이라고 있던데 그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받게되는 지급액의 35%를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근로지원금 지급액이 100만원의 경우 35%인 35만원만 수급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받는 제도가 반기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대상자로는 근로자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년 진행하는 정기신청에만 자영업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신청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조건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대상과 재산기준?
대상으로는 가족원의 구성원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대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등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재산 총 합 2억원 미만인자
- 재산 총 합 1억 4천만원 ~ 2억미만 – 지급금 50%만 지급
위와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재산으로 측정이 되는 물품들은 대략적으로 집과 차량이 있으며 그외에 토지 전세금 등등으로 여러가지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이 되서 지급일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급일은 언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만 정기신청으로 설명드리면 8월말~ 9월 초에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8월말 ~ 9월 초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으로 홈택스나 어플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증빙자료를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준비하여 발급받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부합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도 받아 볼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종교인, 이자배당 소득, 기타소득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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