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분들에게 통신요금 감면에 관련하여 대상이되는 분들에 한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하라고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본인이 직접이라도 해서 통신비를 감면 받으시면 좋을 실 듯 한데요.
월이용료를 최대 35%정도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 안해볼 수 없겟죠?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대상은?
-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율
- 3 통신요금 가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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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상은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분들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진행이 되며, 취약계층분들에 따라서 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율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표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분류가 되며,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가 됩니다.
구 분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ㆍ의료 | 주거ㆍ교육 | ||||
ex) 이동전화 |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이런 좋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통신요금 가면 신청방법
1. 전화신청
전화신청으로 하는 경우 ARS 1523을 연락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의 114를 연락하여 통신요금감면 자격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인터넷이 이숙하신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오프라인인 직접 방문의 경우 통신사 및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무조건 적으로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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