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군복무하는 군인 가입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 됩니다. 군인도 해당 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군복무하는 군인의 경우는 가입을 해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장교 및 간부들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군복무자의 경우 왜 가입이 안될까요?

복무군인 월급은 근로소득?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인 전년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여 가입대상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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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군복무를 하면서 군인도 월급을 받는데 왜 대상이 아닌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때 비과세로 처리가 되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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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의 월급을 받는 기준은 소득세가 아닌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는 복무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로 나온 정보로는 위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으며,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인은?

군인 간부인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엿한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하사,중사,상사, 대위 분들의 경우에 근로소득을 월급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소위, 중위 분들은 복무 장교분들도 있어서 근로소득을 내는지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시는분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들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작년 22년에도 일을하여 소득이 잡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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