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지하철 타도 되는 날은 언제인가? 호선별 주중 주말 정리

자전거를 지하철에 들고 가도 되는 지정된 날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인 부분이나 지식을 알아가기에는 나라에서 홍보가 부족한면도 있는 듯 합니다.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가면 앞바퀴 빼면 가능하다던데? 라는 말도 잇고 미니벨로는 그냥가능하다더라, 서울 9호선에서는 그냥 탑승가능하다, 등의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다 틀렷으며 자전거 지하철 가져 갈 수 잇는 날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정차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지하철 탑승 가능한 날은?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중에도 자전거를 다 탈 수 있엇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부 무개념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호선별로 주중과 주말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하여 보앗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2,3,4,5, 호선, 8호선

해당 호선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일반자전거 휴대 및 승차가능 합니다.

그리고 해당 호선에서 주중에는 주중에는 일반자전거는 탑승이 불가하며 접이식 자전거만 가능하여 열차를 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탑승해야 되는 구간은 지하철의 맨앞과 맨끝에서 위치하여야 합니다.

 


7호선

7호선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까지 자전거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탐승 가능합니다.

 

9호선

9호선의 경우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일반자전거의 경우 탑승이 불가 합니다. 탑승할 수 있는 자전거로는 접이식 자전거만 탑승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에만 탑승이 가능하며, 일반자전거를 휴대하거나 승차 가능합니다.

 

공항철도

공항철도의 경우 23년 3월 6일 부터 주중 주말 상관없이 예약없이는 모든자전거 승차불가 합니다.  2023년 2월 27일부터 주말 휴대승차 예약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앞바퀴 빼기

자전거가 굴러갈 수 없는 경우 자전거를 화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지하철을 탑승할때 휴대하여 승차가능하며, 역무원에 따라서 앞바퀴만 빼도 되고 아니며 뒷바퀴를 다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바퀴를 빼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뒷 드레일러의 날카라운 부분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탑승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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