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9월부터 소득과 기준에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모두다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는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몸을 회복을 해야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며 그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서비스는 어떤게 잇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출산일 기준 60일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여 보시고 꼭 산후조리경비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행?
시행일로는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혜택은?
지원혜택으로는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 받아 볼 수 잇으며, 누구나 산후조리를 진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지원금 외에도 서울시에서 내년과 오는 7월에 다양하게 임산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지원 계획
추후에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임산부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 | 사업시행일 | 대상 | 지원금액 | 소득기준 |
산후조리경비지원 | 23년 9월 1일 | 서울시 모든 산모 | 100만원 | 없음 |
고령산모 검사비지원 | 24년 1월1일 | 서울시 거우 35세이상 산모 | 최대 100만원 | 없음 |
둘때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24년 1월 1일 | 둘째 이상 출산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근 5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확대 | 즉시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 70만원 | 없음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23년 7월 1일 | 임산부 | – | – |
위와 같이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지원이 되는 품목이라고 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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