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긴 큰사건으로는 힌남노, 이태원등에서 큰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보험이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에서도 15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사망시에 특별한 상황이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어떤 일이며, 현재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15세미만 사망 보험금 현재 규정
- 2 예외 허용범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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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사망 보험금 현재 규정
보험업계 기준으로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료호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합의나 약관은 무효과 된다’ “ 라고 이와 같이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보험의 경우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부족함에 있어 이들을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져있습니다.
하지만 힌남노 및 이태원 등에서 사망한 15세 미성년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 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태원사건으로 인하여 수면이 부각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외 허용범위 4가지 조항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예외 허용범위 4가지
– 학교·청소년단체 등이 실시하는 단체활동,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 제한 없음
위와 같이 예외가 허용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원만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시민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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