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긴 큰사건으로는 힌남노, 이태원등에서 큰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남에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보험이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에서도 15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사망시에 특별한 상황이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어떤 일이며, 현재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미만 사망 보험금 현재 규정
보험업계 기준으로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료호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합의나 약관은 무효과 된다’ “ 라고 이와 같이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보험의 경우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부족함에 있어 이들을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져있습니다.
하지만 힌남노 및 이태원 등에서 사망한 15세 미성년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 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태원사건으로 인하여 수면이 부각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외 허용범위 4가지 조항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예외 허용범위 4가지
– 학교·청소년단체 등이 실시하는 단체활동,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 제한 없음
위와 같이 예외가 허용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원만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시민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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