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중입니다. 그중에 역전세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로인해 세입자는 보증금 제때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전세사기 및 피해를 보지 않게 계약을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 많이 알고 계시죠? 캔에서 음료수가 비게 되면 깡통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를 집에 비유하여 집은 실속이 없고 텅텅비어있다고 하여 깡통전세라 부르기도합니다.
그럼 이런 깡통전세의 경우 어떤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세입자가 해당집의 80%의 전세금액을 넣었을 경우 이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런 80%가 넘는 전새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작년에만 5443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세사기를 어떻게 방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방지방법 3가지
빌라조심
빌라는 아파트랑 다르게 제대로 된 시세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를 가장 조심해야되는게 빌라 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을 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해당 부동산 말고 다른부동산을 방문하여 다른 주변의 빌라시세를 알아보는 것 입니다.
이를 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품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돈은 본인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심전세앱 이용
안심전세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어플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많은 정보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되는 어플인데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빌라형태의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그만한 규모의 아파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시세및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주거형 오피스텔 관련하여서도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약할려는 전세보증금이 적절한지 고민이 들때 해당어플을 켜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적정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려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 및 체납에 대한 정보까지 다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꼭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참고)
- 소형 빌라 아파트 및 50세대 이하의 시세도 나온다
- 7월에는 더 확대화여 시세정보 확인가능
- 집주인에 대한 정보 세금 관련 정보도 확인가능
전세계약하기전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전세가율이 60%이상 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60%이상 넘는 물건의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대로 전세보증금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꼭 KB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여 계약할려는 시세대비 몇%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 집시세 : 10억, 대출금 3억, 전세보증금 5억 합산 8억이니, 전세율은 80% 라고 볼 수 있음)
이런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을 하실려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해당집에 대한 근저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개인과 함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지마시고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이 언제 뽑은지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시에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특약을 넣게 된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이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조금만 늦게하면, 집주인이 대출을 했을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선 변제 조건에서 1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밀려 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다 진행을 하였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로 손쉽게 가입가능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행한다면 전세계약을 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진행하여 볼 수 있을 겁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곳은 아쉽더라도 그냥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불친절한 부동산에 찾아가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당한다면 답도없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예방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 전세가율 60%확인
-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발급하기
- 중개인을 믿지말고 본인이 직접 발급하기 – 언제 발급한건지 모름
- 특약 넣기
-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체납관련하여 정보를 알 수없음
- 계약을 하고 체납액을 알았을경우 “연체세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작성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처리하기
-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변제력이 생김
- 조금만 뒤늦게 해도 근저당이 생길수도잇음
- 계약한 다음날 바로가서 전입신고 진행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 대출상환보증
정부 방지방안 예방은?
정부에서 내놓은 방지안으로는 중개인도 사기를 치게 되면 답도 없는경우라서 정부에서는 1번이라도 사기를 치게 되는 경우 중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중개인이 징역을 받아야지만 중개인 자격을 박탈 할 수 잇지만, 이제는 사기를 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박탈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중개인들에게 책임감을 더 부여한다는 뜻이겟죠?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원래 인원수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3명까지만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생법안은 빨리빨리 처리해줫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중개인도 사기를친다.
- 중개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원래는 징역을 받아야만 처벌받는다.
- 중개 보조원 3명까지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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