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에 대한 내용과 저의 개인적이 경험담으로 인하여 작성을 하는 포스팅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특정 단체의 가입을 하고 수수료를 일정금액을 지불을 함으로써 나의 아파트 및 주택에 관련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을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할 수는 없겟지만, 차선책으로나마 방어를 만들어 두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이전에 부동산이랑 많이 싸운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전세보증보험을 진행하는 곳은 업체 2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의 경우 카카오, 네이버에서 손쉽게 가입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차이에 대해서는 해당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부동산 재계약 해야하나?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재계약하면서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을 해야되는건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굳이 방문하실 필요없이 세입자와 임차인 둘이서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재계약하는 주소만 변경 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은 무리없이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최초가입을 할 시에는 부동산의 도장직인이 있는 계약서 서류가 있어야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의 경우 인터넷에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다운로드는 해당 링크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
전세보증보험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 부동산재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지번)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도로명)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 전세보증보험을 하는 경우 준비할게 많지만 전세재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인 2~5번의 서류는 인터넷에서 일일이 들어가서 집에서 발급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손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만 가지고 방문하여 민원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 직원분한테 발급받을 서류의 목록의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가능한 서류 달라고 하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알아서 출력하여 서류를 발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김에 부동산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신분증
- 부동산계약서
참고하시고 전세 재계약하시는데 전세보증금 가입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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