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감염자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자 다음과 같은 가족돌봄휴가비라는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인 만큼 금액은 얼마이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란?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코로나 19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진행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가정의 부담을 조금은 덜고자 하여 만든 것이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를 지원 하게 됩니다. 1인당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대상?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 휴원
- 휴교
- 원격 수업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용을 하며 초등학교 2학년 부터 ~ 만 8세이하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항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가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얼마일까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가족 근로자 1인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노동부 누리집
-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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