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오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정보를 모아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해결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는 높게 쌓아 올린 건물을 지어, 각 층 마다 1가구당 사람이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윗층의 경우 아랫층을 배려하지 않고, 걸음걸이를 쿵 쿵 걷게 될 경우, 아랫집 에서는 큰소리로 울리게 되는데요.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움직인다면 괜찮지만, 이게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면?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층간소음이 되는 것 입니다.
- 윗집이 아랫집에게 걸음걸이 및 여러가지 기타 소리로 다른 층에게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이렇게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럽게 살 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국토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X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가 붕괴가 있었죠? “양생”이 제대로 안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층마다 얇은 시멘트의 양으로 건설하는게 가장 큰 문제 일 것 입니다.
그것이 층간소음의 주된 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들끼리 층간소음으로 싸울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에 항의하여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하여, 국토부가 드디어 발벗고 나설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나라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층을 찾아간단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층을 찾아간다면?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 대면을 하는게 아니라, 경비실을 통하여 층간소음이 발생을 한다고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 행위들은 불법으로 판례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불법판례
-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행위,
- 인터폰으로 빈번하게 항의하는 행위,
- 윗층에서 소음을 유발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항의하는 행위,
- 그 집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행위,
- 그 집 아이의 부모 직장에 항의하는 행위,
- 윗층에 직접 찾아가 욕설하는 행위,
- 초인종 누르며 항의하는 행위,
- 그 집에 막무가네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는 행위,
- 그 집 아이들을 보고 너희가 범인들이야 라고 말하는것 등의 행위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순위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발망치(뒷꿈치 걷기) 또는 아이들이 뛰어나는 발소리 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래집을 배려하지 않고 내 집이니깐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지내는 분들의 경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괜히 칼부림 나는게 아닙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들이 뛰는 발걸음
- 뒷꿈치, 발망치
- 망치질
- 가구
- 가전제품소리
- 문개폐
- 기계 및 진동 소리
- 악기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순위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이 방 안에서 뛰어 놀다보니, 층간소음 현상이 발생이 하는 듯 합니다.
특히나 주택에 살고 있다가 아파트로 이주를 하게 된 분들의 경우, 걷는데 별 신경 쓰지 않고 걷다가 뒷꿈치로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꾹 참고 있기 보다는 부드럽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 하시면 어느정도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법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 법적인 기준은?
법적 방법으로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 걸어 다닐때 나는 충격소음
- 공기전달 소음
- 노래음악
- tv 소리 등을 사용하여 나는 소음
직접충격 및 소음과 공기 전달로 인하여 소음을 구분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인 기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음 측정을 하실려면 소음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요. 비교적 비싸지 않은 가격 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소음측정 어플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듯 한데요.
층간소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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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기준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 제 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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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등가소음도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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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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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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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소음도
(L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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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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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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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p)
|
4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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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을 한다면,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을 하여, 층간소음에 최대한 노력해야되는 협의를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 제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 2항
-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제3항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4항
-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항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항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의 민법 조항대로 말 그대로 노력이지.. 실제로 효력이 들어가기에는 힘든 조항 들이 대부분 입니다. 설사 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은?
층간소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국가기관인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담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접수를 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에 대해 인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10만원 기준선에서 마무리 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도생하는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될지도 모르니,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및 전화번호
- 전화 상담: 1661-2642 평일(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9시~18시
- 점심시간:12시~13시오전에는 전화량이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서로 이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면 소음에 취약하게 건설이 됩니다.. 아파트 구조는 2가지가 있습니다.
- 벽식구조
- 기둥식 구조
이 2가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중에 우리나라는 “벽식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벽식구조의 경우 소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시멘트를 덜 바르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건설사와 국토부가 방치하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서로서로 이웃간 양보하면서 지내는 수 밖에 없다고 봐야죠..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라는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축 기준에만 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선행을 베풀어 봅니다.
- 이사를 오게 되었다면?
- 인사를 나누어 이사 왔다고 소정의 선물이라고 나눠 주면서, 저라는 사람을 인지 시킵니다.
- 아파트 입주 후 처음 층간소음을 겪엇다면?
-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따지듯이 올라가면 법적으로 안되지만, 인사치례를 하시고, 층간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좋게 이야기 하듯 웃으면서 진행 합니다. (웃는얼굴에 침 안뱉습니다.)
- 그리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면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 층간소음의 강도가 심하지 않다면,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아파트에 살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 이사를 추천 드립니다.)
이 정도만 진행해 보더라도 말이 통하는 분들의 경우 어느정도 이해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오히려 아랫층에게 먹을 것 및 선물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식의 레파토리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온 방법이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입을 해보자고 적극 장려해보세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여 응징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아래와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을때는? 방법이 없죠.. 복수를 하는 수 밖에요..
층간소음 복수 오지게 하는 방법 리스트
1. 다이소 고무망치 이용하여 벽 때리기
2. 천장을 밀대 걸래로 계속치기
3. 우퍼스피커를 천정에 붙여놓고 노래 틀기 –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링크)
4. 싸이코패스 연기하기?
5. 환풍기에 담배 꽂아? 놓기
6. 골전도 스피커 사용하기 –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링크)
7. 고기냄새 밖으로 보내기
8. 출소자 연기?하기
9. 화장실 천장 뚜껑 사이 휴대폰 끼우고 노래 틀기?
아마 여기서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게 골전도 스피커 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골전도 스피커는 말 그대로 골조 및 뼈대를 울려서 그 뼈를 울림통으로 사용하여, 노래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방법이 직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해당 골전도 스피커 이용시 잘못하다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기사원문링크)
스피커 층간소음 복수(보복) 유튜브 mp3 음악리스트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분들에게 필요로한 스피커 층간소음 보복음악 리스트 입니다. 찾아 지는대로 수시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3를 받을려고 하신다면 아래의 음악 추출사이트를 이용을 하여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복 스피커 법적으로 문제없나?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링크)
위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많이 들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윗층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보복 스피커 달아서, 윗층에 보복한다고..
윗층이 신고하여 경찰이 방문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영장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도 영장 없이는 남의 집을 수색할 권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설사 영장을 발부해서 왔다고 해도 그때 스피커나 장치들을 치우면 그만이죠. 장비를 치우게 되면 증거가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집 아닌데요?’ 하면 된 다는 것이죠. 이처럼 법이 해당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의 잘못이 아니라, 건설사 및 법의 잘못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죠..(로비가 어마한듯?;;)
그리고 층간소음의 원인이 윗층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1층에서 마늘을 빻는 할머니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냥 윗층이 층간소음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하시고 층간소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스피커 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
보복스피커 보다는 좀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아파트안에서 나는 층간소음을 대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분들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칭찬을 해주는 릴레이 입니다. 이웃집을 배려하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는 주 것이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은 국민이 서로 양보해가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아파트를 애초에 소음 기준치에 들게 짓지 않은 기득권의 문제지 우리 서로만의 국민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국토부는 대체 이런 부분은 왜 건설사에 어필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해쳐나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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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만 생각한다 나도 층간소음 피해보자고
꼭대기 층에 산다 근데…. 옆이고 밑이고 쿵쿵소리와 온갖 잡다한 소음
다올라오더라. 맨윗층에 안살아 봤으면 층간소음하면 무조건 윗층에서
인줄 알았다.
맞습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바로 윗층이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구조의 원인도 한몫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70%의 확율로 윗층의 소음이지. 이게 진실이다. 30%의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있긴해. 맨윗층은 위에 70%가 없는건데 30%로 징징대지 말아라.
확률싸움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윗집만 머라하기에는 아파트구조의 아쉬움이 잇는듯 합니다.
완전공감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랫층 소음이 올라온다는건 탑층만 해당되는것 같음 저도 겪어봤음
그러나 탑층제외 층간소음은 위에서 발생됨 그옆집 (대각선집)도 층간소음 발생됨.
그러날 탑층은 복수라도 할수있으니 다행인듯함.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나 윗집에서 들리는 휴대폰 진동소리는 정말 건물문제가 확실하다… 수도파이프 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대단하다
맞습니다. 국토부를 혼내기 위해 국민들이 뭉쳐야만, 이런 문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냥 닥치고 살라는거네 항의도 말고
나라의 대응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소음 측정기 삿다 실시간 컴터에 저장된다 아랫집 새벽에 지 일한다고 너무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서 지 낮에 자는데 시끄럽다고 찾아와서 욕박고 멱살잡는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홈카 설치했다 조만간 한명 보낸다
ㄷㄷ
관리사무소는 인터폰 안받는다고 나몰라라 하고
당장 몇 시간째 애와 어른들이 소리지르면서 뛰고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이게 법입니까? 소설입니까?
당장 주방 칼이 먼저 떠오르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협의점을 잘 확인해보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