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 청년도약계좌인 무직자가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가입이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입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왜? 가입이 안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무직가 가입안되는 이유?
해당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애초에 무직자 및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계속 벌어왔던 사람들에 한하여 가입이 되는 것 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대한 조건을 말이죠.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위와 같이 작년도의 수익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작년인 22년이나 21년에 일을 하고 있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소득이라는 말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앗지만 결론은 위와 같이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이죠.
그럼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하면 안되는거냐?
알바하면 되는거아니냐?
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소득조사를 최근으로 진행하는게 22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이 결정되는 시점은 22년도 수익의 경우 이번 23년도 5월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론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수익으로 잡히는 기간은 내년 24년 5월즘에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된다고 서류상으로 등록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세무관련된 사항으로는 자세하게는 모르나 현재 나온 정보로는 이렇게 이해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입이 되어도 결국은 직장을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이 된다고 끝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설사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하여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5년동안 진행되는 상품인데 1년만다 연봉이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이 다르거나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결론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무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정책의 상품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돈을 만들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하면서 부자의 갈 수 있는 발판이 하나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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