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조건, 가격 총정리

농촌체류형 쉼터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부터 진행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창고로 쓰이던 것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며, 집으로 활용하여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의 경우, 법을피해가면서 하던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농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발판을 정부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환경기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은?

기존 농막의 경우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해당 집에서 취사 및 취침 모두가 가능한 숙박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사람들이 주말에 농촌으로 내려와 이동하면서 살게 하기위한 마련책중에 하나 인데요. 이는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예방책으로 진행된 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농촌체류형 쉼터제도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기준은 얼마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 농지에 연면적 33㎡의 집을 설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수로 10평정도 되는 크기이며, 10평으로 되어 잇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집은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는 집의 유튜브도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게되며, 비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되지않아 양도소득세 같은 종부세의 세제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및 재산세는 적용이 되게 됩니다. 체류형쉼터의 경우 사용기간은최대 12년 이내로 설정 됩니다.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생기게 되면서 농막도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규제완화

농식품부는 기존의 농막이 쉼터 설치 기준에 맞는 경우 일정기간 내소유자 신고를 통하여 수미터로 전환을 헝요하는 방안을 추지중 입니다.

그리고 농업활도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농막의 기준인 20㎡을 그대로 유지를 하며, 대신 대크와 정화조 설치 및 1면에 주차한대정도는 허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농막을 이용하는 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 하네요.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에 맞는 집이 많이 건설되고 잇는 중이니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유튜브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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