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월급은 나오는 걸까?” 매달 고정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급여가 끊긴다는 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기업회생 중 월급 지급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기업회생 중에도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2 회생 개시 이전의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 3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일부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4 주의해야 할 사항들
- 5 기업회생 중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6 요약하자면…
- 7 연관포스팅
- 8 유튜브 숏츠(shorts) 수익원? 다음 수익원은? 생방송?
- 9 온비드 공매(경매) 조회 및 입찰, 사용법 알아보기
- 10 3년전 통화발신기록 조회 가능한가?
- 11 위치 추적 어플추천 10가지 알아보기
- 12 10초 만에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는 방법 +전원 못 끄게하기
- 13 자전거 지하철 타도 되는 날은 언제인가? 호선별 주중 주말 정리
- 14 간이사업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헷갈리는 세금정리 한눈에!
- 15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신청 방법
기업회생 중에도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직원의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일반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사가 회생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비용으로,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되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여기에는 회생개시 후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법원의 승인 없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회생 중인 기업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 미지급이 지속되면 법원 심사 시 회생계획 인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생 개시 이전의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회생절차 시작 전에 쌓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들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회생개시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정확히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일부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입니다.
이 제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최대 3개월분의 연차수당을 한도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공단이 회사로부터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임금체불이 입증되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자 등이 나오는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혹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기업회생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나 고문처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중이라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통해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지급이 이뤄지기도 하므로, 실제 지급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도 해당 회생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기업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기업회생 중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가장 먼저 회생개시 결정일과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체불금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체당금 대상 여부를 알아보고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월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노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 체불임금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약하자면…
- 회생절차가 시작돼도 회생개시 이후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생개시 이전의 밀린 급여는 회생채권이 되며, 체당금을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합니다.
- 체당금은 2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과 서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원, 고문 등은 공익채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이 월급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에도 영향이 있어 기업 측에서도 임금지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이라는 단어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은 꽤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회생기업에서 근무 중인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